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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상이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고 합니다.

1인가구 34만원,4인가구 52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제도에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 못받는 주거급여가 74만가구나 된다고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47%이하 까지 지원대상이였는데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2023년) 작년보다 주거급여 기준이 대폭 완하되어 14만가구가 추가로 받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준을 더 완화하여 주거급여를 받는분들이 더 늘어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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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8%이하가구

그럼 중위소득 48%이하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1인가구 1.069.654만원
  2. 2인가구 1.760.000만원
  3. 4인가구 2.750.358만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게되면 지역별로 1급지로부터 4급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울 1급지 같은경우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경우 최대 월52만원을 지급하며 5인가구는 5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457만원,중보수 849만원,대보수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만약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주민 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정부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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