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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행복나눔1 2023. 10. 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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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을 국민연금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해마다 변화되는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힘이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나는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안될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에 소득보장으로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8세 이상~만60세 미만이면 가입이됩니다.

예전에는 의무가입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면 가입이 되었는데 현재는 의모적으로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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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총 납입기간

국민연금 총 납입기간은 최소 10년이상이고 최대 30년 까지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려면 최소 10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10년이 채 미납이 되어 있으면 강제성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계속 미납시 재산압류도 할수있습니다.

미납기간이 몇년되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때는 납부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기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국민연금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는 고령화 추세로 개정이 되어 기존에 60세가(1952년생) 되면 받을수 있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1953년생(61세)이면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1953년~1956년생의 경우 61세
  • 1957년~1960년생의 경우 62세
  • 1961년~1964년생의 경우 63세
  • 1965년~1968년생의 경우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본인이 만일 조기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할때는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한다면 63세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금액이 감액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조건나이는 현재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2.861.091원을 초과하지않아야 합니다.

감액기준은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시에는 30%정도 감액되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 출생년도
  • 1952년 노령연금 60세,조기노령연금 55세~
  • 1953년~1956년 노령연금 61세,조기노령연금 56세~
  • 1957년~1960년  노령연금 62세,조기노령연금 57세~
  • 61년~64년     노령연금 63세,조기노령연금 58세~
  • 65년~68년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 1969년~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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